추석연휴고속도로요금 무료(면제시간) 추석 전날과 당일, 다음날인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. 면제 대상은 10월 3일 00:00시부터 10월 5일 24:00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.10월 2일에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하고 3일 00:0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, 5일 24:00시 이전에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.10월 3일 00:00까지 기다리다 요금소에 진입하지 않아도 되고, 5일 24:00시 안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려고 과속 등을 할 필요가 없다. 요컨대 10월 3일 00:00시부터 10월 5일 24:00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 혹은 진출 둘 중 하나 이상만 하면 면제 대상이다.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고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