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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전날과 당일, 다음날인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.
면제 대상은 10월 3일 00:00시부터 10월 5일 24:00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.
10월 2일에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하고 3일 00:0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, 5일 24:00시 이전에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.
10월 3일 00:00까지 기다리다 요금소에 진입하지 않아도 되고, 5일 24:00시 안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려고 과속 등을 할 필요가 없다.
요컨대 10월 3일 00:00시부터 10월 5일 24:00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 혹은 진출 둘 중 하나 이상만 하면 면제 대상이다.
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.
하이패스 차량은 이 기간에 "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"라는 멘트를 들을 수 있다.
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.
출처 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79661
반면 지자체에서 관리되는 민자도로는 자율적으로 무료화를 시행한다.
그리고 이번 추석부터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약 191개소와 환승정류장 3개소, 수도권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14개소 등에서 가입한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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