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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.
각종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, 아래의 이용 가능한 시간대에만
출력이 가능하다.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월요일~금요일 : 08시~22시
토요일 : 08시~19시
일요일, 공휴일 : 이용불가
▼ 가족관계등롭부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하게된다.
이름과 주민등록번호,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조회를 클릭하자.
▼ 다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다.
▼열람/발급을 위해서 본인 확인 추가 정보 입력을 해야 된다.
부성명, 모성명, 배우자성명, 자녀성명, 등록기준지 중 임의의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자.
▼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대상정보창이 나온다.
본인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하고 본인이 필요한 증명서 종류에서 몇 통이 필요한지 일반이나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와 신청사유 등을 체크한 뒤 열람신청이나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.
▼발급을 누르면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한 뒤 출력하면 된다.
▼ 그럼 아래와 같이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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